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과대학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했다.    하지만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천567명이 된다.차의과대는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체제로 제출 의무가 없어 심의에선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고,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기능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위원회는 각 대학이 지역인재전형 등 정원에 맞춰 학생들을 뽑기 위해 제시한 세부사항을 심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은 절차는 대교협으로부터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대학들이 이달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는 것이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모집요강을 정식 발표하지 않은 만큼, 의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모집요강이 모두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3전4기' 끝에 의대 증원에 성공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은 2025학년도에 증원분을 50%만 반영해 뽑을 예정인데 이들 대학의 증원 규모는 405명이다.특히 ▲ 경북대 155명 ▲ 경상국립대 138명 ▲ 부산대 163명 ▲ 전북대 171명 ▲ 전남대 163명 ▲ 충남대 155명 등 6개 대학은 서울대(정원 135명)보다 모집인원이 많다.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증원한 것은 '지역의료·필수의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23개 사립대 가운데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14개 소규모 의대도 대폭 증원됐다.▲ 차의과대(모집인원 80명) ▲ 강원대(91명) ▲ 대구가톨릭대(80명) ▲ 제주대(70명)를 제외하면 모두 모집인원이 100명을 넘어선다.소규모 의대의 경우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정원이 집중 배정됐다.이처럼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천300명이었다.이후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의원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의료계에 수가 인상과 함께 의대 정원 감축을 제안했고, 의대 정원은 2003년 3천253명, 2005년 3천97명, 2006년 3천58명으로 줄어든 뒤 19년간 동결됐다. 하지만 경상국립대·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칙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통상 학칙을 먼저 개정하고,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게 관례다. 교육부는 모집요강을 먼저 발표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며 “의료인 양성 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증원한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대로 시정 명령에 나설 방침이다. 학칙으로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 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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