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릴 정도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고, 부당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참고 버틸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런 추세는 젊은 부부들은 물론이며 이미 가정을 꾸린지 오랜 시간이 지난 부부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황혼이혼이 바로 그것인데, 혼인기간을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에서 황혼이혼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5~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이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대립 역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는 것과 달리 황혼이혼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황혼이혼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양육권분쟁의 요소가 적다는 점이다. 대체로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은 아예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더욱 해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분할을 하는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이다. 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산의 명의가 어느 한쪽이라고 관계없이 모두 분할대상이 된다. 예금과 적금, 차량, 부동산은 물론이며 연금이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대표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다양하고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분할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라며, “유책배우자나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내역이 있다면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등 황혼이혼재산분할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터넷이나 주변의 잘못된 소문을 접하고 성급하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시도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 관련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