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와 우리 국민이 숙원인 고준위 특별법이 22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은 정부에서 1980년대부터 처분장 부지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노력했으나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ㆍ제도의 미비, 지역주민과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김 의원의 제안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또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 근거 규정 등도 포함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에 있는 임시 저장시설은 핵폐기물이 넘쳐나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고준위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하는 신라왕경 특별법을 끌어낸 관록이 있다. 당시 반대가 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설득해 기어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외통위 간사,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국익외교를 펼쳐온 외교통이다. 22대 국회는 3선으로 경주와 연관이 있는 중요 상임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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