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갑질행정이 도에 지나치다는 지적이다.A씨는 최근 몇일전 북구 동호동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야산 일대가 훼손된 것을 보고 황당해 했다. 알고 보니 관할구청에서 주차장 보수공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산주인 A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중장비를 동원해 이 같이 벌인 것이다. 앞서 지난해도 A씨 몰래 2번에 걸쳐 산의 중턱에 40m~50m길이의 배수로 2곳을 움푹파놓았다. 이에 A씨는 구청에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주차장 관련 재해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A씨는 "3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행정처리가 다르니 민원인은 어디가서 하소연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사연은 지난 2021년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차장 공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야산 5500평 중 2200평을 관할구청에 매매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데크까지 설치해주겠다는 구청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준공을 마쳤다. A씨는 거듭 요청을 통해 진입로 공간 만큼 사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락받아 개인 사비 2000만원을 들여 진입로를 만들고 배수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원상복구를 명해 추가로 200만원을 들여 배수관을 폐기했다. 결국 A씨는 2200만원 손해보았고, 산은 관리를 할수 없는 맹지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수차례 구청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뒷전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씨의 산을 마구 파헤쳐 놓은 것이다. A씨는 "관할구청이 개인 소유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또 공무원이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놓고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며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갑질행각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북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업무과정에서 부서간 소통에 오해가 있었다.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민원인에게 사과드린다"며 "법의 테두리안에서 민원인과 잘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청과 민원인 A씨와의 실랑이는 공원 주차장 부실공사에서 출발했다.당시 북구는 2200평 규모의 산을 깍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축대는 2m로 쌓아 올렸다. 산의 높이에 비해 축대가 낮다 보니 비가오면 물과 토사가 주차공간으로 흘러내렸다. 구청은 임시방편으로 A씨의 산에 배수로를 파고 파헤친 부분을 방수포로 덮고 축대와 맞물린 주차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대까지 세웠다.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임시방편 보수공사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제안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급기야 주민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주차장이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조성돼 지난한해 축대 쪽 주차공간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며 "2년이 지나도록 임시방편의 보수공사로 예산만 낭비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고 했다.북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며 "이번 주차장 보수공사는 현 축대 위에 돌망태 시공법으로 약 2m정도 더 높이 쌓아올려 토사나 낙석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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