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A씨를 포함한 1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만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C 후보자 후원회의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했고 그중 일부인 후원금 200만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