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등 부적절한 콘텐츠의 유포 혹은 소지는 금지되어 있다.하지만 이전에는 해당 행위들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사법부도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최근에는 SNS나 비디오 플랫폼 등 각종 매체가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 행위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아청법` 은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아청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수입 혹은 수출하였을 시 최대 무기징역형 내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이를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판매, 대여, 유포하거나 해당 컨텐츠를 소유, 운반, 광고, 전시하였을 때 역시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더욱이 만약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땐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특히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음란물의 경우 실제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시청한 기록과 같은 증거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조사 단계 전부터 법적 조력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만약 억울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 중 소지 및 음란물 시청에 연관되었을 경우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관련 분야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는 게 좋다.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향후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대표 나종혁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안전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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