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9만9694건, 125억원을 부과했다.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1.8% 증가했으며 지방교육세 27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따른 세금으로 6월 1일 기준 달성군에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의 경우 6월에 1년 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고 그 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져 부과된다.자동차세를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ARS(142211)▲인터넷(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자동차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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