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군민상' 심사에 있어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시 구·군에서는 해마다 사회봉사, 경로효친, 문화예술·체육·교육,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구·군민에게 향토애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구·군민상을 수여하고 있다.구·군민상은 매년 6~8월께 추천 공고를 통해 구·군 읍면, 동,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열고 각 부문별로 공적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각 구·군민상 조례에 근거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수상이후 드러난 구·군민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이 없어 불공정한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최근 대구 달성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가 군민상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났다.수상자로 선정된 A씨는 지난해 2월 치러진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서 군체육회 관계자 2명과 읍·면체육회 회장 9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같은 해 1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체육회 회장 선거는 투표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시했다.하지만 A씨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2개월전에 ‘달성군민의날 기념식’에서 군민상을 수상했다. 이를 두고 군민상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군민상 당담부서인 자치행정과는 "A씨가 고발된 사실을 몰랐다"며 "사전에 알았다면, 군민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천 당시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로 기소 등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할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A씨를 추천한 자와 이와 연관된 복수의 부서를 취재한 결과, 추천당시부터 A씨의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실이 맞다면 군민상 심의위원회도 '형식적 심사'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달성군 체육회 모 인사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던 달성군 체육회 선거 사건을 소관부서에서 모를 수 없다"며 "군민상이 큰 상인만큼, 군민들이 추천이나 수상자 선정과정에 일정 역할을 해야 하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공적조서 등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이 원칙이지만 사후에라도 드러나면 포상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상이든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자격과 윤리가 안된다면 아무리 큰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격없는 자가 포상경력을 이용해 이득을 채우는데 악용될 수 있어 '포상 취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대구시 9개 '구·군민상 조례와 포상조례(이하 조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 달서구를 제외한 8개 구·군 조례에는 포상 제한과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4곳 정도는 '수상후 심의과정에 드러나지 않는 도덕적 흠결 등이 있는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는 서약서 혹은 동의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계명대 성영태 행정학전공 교수는 "포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해 향후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해선 포상 추천이 제한돼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세부규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다"고 조언했다.대구시 관계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상위 법령과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르면 '포상을 받은 자에게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해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포상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를 준용한다(따른다)고 돼 있다.법령인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이후 수여받기 전까지 ʻ감사 조사, 수사, 형사사건으로 기소, 징계ʼ 의 추천제한 요건이 발생하면 추천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로 보아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추천받은 자의 신고의무 사항과 추천 제한 사유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따라서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포상 제한과 포상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달성군의회 모 의원은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포상 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하기에 포상에 관한 조항은 보완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은 "상이 수여되고 나서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군청에서는 포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