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들 중에서 청소년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폭력사건은 물론이고 기물파손과 같은 재물손괴, 절도까지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들을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심각한 수위의 청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청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줄이거나 처벌의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가 청소년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죄질과 사안에 따라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범죄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이다. 따라서 단순한 잘못이 아닌 범죄가 될 정도의 문제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평택법률사무소 휘선의 이준희 청소년범죄변호사는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강력 청소년범죄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법률대응 역시 시급한 문제”라며 “하지만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며,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교화와 선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청소년범죄가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크게 뒤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청소년범죄가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인 부모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가치관 형성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교육적,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결론적으로,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른 대응은 초기 법률 조력과 함께 청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 그리고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