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1일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 일반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수없는 상황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령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울진군 가정위탁아동은 20가구 22명으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매년 5시간 이상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제도 및 지원 안내 ▲아동학대예방교육 ▲경제교육이 첫걸음-용돈 ▲사춘기 아동과의 의사소통 주제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위탁가정의 양육 경험 및 고충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위탁아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탁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아동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위탁부모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위탁보호가 되도록 울진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