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 안정적인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 위탁 등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