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동물보호 지원사업 등이다. 정석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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