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 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63명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바쁜 일상 등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남구청 세무과에서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재산보유 여부를 조사한 후 각종 공부상 법정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이다.남구청 원기호 세무과장은 “매월 신·증축 건축물,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취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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