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호계면에 있는 한 사찰이 수년간 불법건축물을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어 사용해 왔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이웃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호계면 별암리 소재 A사찰은 쓰레기 소각장과 6평 규모의 실외 화장실을 관계기관에 허가도 없이 타인 명의의 땅에 축조해 십수 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관할 부서인 호계면 실무담당에게 문의해도 언제 지었는지, 무허가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었다. 이웃 주민 B씨는 “불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사찰 앞으로 흐르는 배수로 위를 복개하고 도로변으로 넓어진 땅에 정자형태의 휴게시설을 축조했으며 조경수도 심어 마당처럼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호계면 실무담당자는 “2005년 이전에는 소규모 건축물들이 신고없이 지어도 별다른 제재없이 넘어가기도 했으며, 이는 불법이라기 보다 무허가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불법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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