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은 도로나 주차장이 아닌 사유지에 무단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강제 조치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송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동차 무단 방치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 행위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송언석 의원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 무단방치 행위로 인해 토지 소유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시 무단주차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 적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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