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등에 관대했지만 이를 악용한 학교 폭력행위가 빈발하지 이제는 법원도 어리다고 봐주는 경향없이 중벌을 내려 경종을 울리고 있다.특히, 이번 법원 판결로 폭력 행위는 감정적, 고의적, 계획적, 우발적 중벌을 내려 폭력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지난 9일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날 대전지방법원(정도영 판사)은 A씨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부모는 피해 학생 부모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등 약1천 3139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년 3월경 A군은 같은 반 B 군으로부터 머리와 뒤통수를 때리고 목조름 등 괴롭힘을 당해 오다 2022년 5월경 B군의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 가 부셔졌다.이런 폭력행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 가해 학생 부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A씨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도움을 요청했다.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1천만 원 등 약 1313만 원을 청구하자 “법원은 공단의 청구가 타당하다"며, "B군 친권자는 자식을 감독할 의무가 있어 A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했다.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 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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