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구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됐던 구미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시행된 지 6년째 접어 들었지만, 하세월 상태다.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구미시 광평동 227번지 일원에 건축할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 2018년 7월 13일 주택홍보관 문을 연후 시공사는 (주)서희건설이, 자금관리는 국제자산신탁(주)이 담당했다.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7층 총 12개 동, 전용면적 59~84㎡로 1462가구(예정)의 대단지로 조성되어 우수한 교육여건과 각종 기반 시설, 편리한 교통망까지 갖춰 구미시 최선호 주거지로 평가받았다.반면 당초 기대와 달리 대단지 아파트 집입로 문제 등 난제로 착공 시기도 지지부진해, 기존 서희건설 대신 전국 아파트 브랜드 순위 6위인 (주)두산건설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특히 새 시공사로 선정된 두산건설의 `위브`는 대구의 최고층 아파트 `두산 위브더제니스` 건설사로 `두산 위브`는 2023년 기준,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 6위 업체다.하지만 새 시공사 선정 등 조합 측의 아파트 추진 사업 노력에도 불구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들이 소송을 의뢰한 로펌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부동산·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 대표변호사 박보준 변호사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구미시 광평동 227번지 일대를 사업지로 지정해 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들 계약금, 브릿지 대출분담금 등 총 1억400만원원 분담금 납입에도 지지부진이번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B씨는 6년 전 2018년 7월 이곳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후 총 1억400만원의 분담금을냈지만, 이후 토지 확보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높은 추가 분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조건부부 환불약정이 담긴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했는데, "이는 조건의성취 여부가 아닌 ‘가입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들께 원금 보장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이어 “조합이 교부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 이행이 불가능한 약정으로 이미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동일한 성격의 문서가 교부된 사안으로 조합이 패소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송이 제기되자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를 통해 “안심 보장 증서를 추인결의 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소급해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 피고(조합)의 추인결의에도 이 사건 ‘안심 보장약정’이 소급 유효하게 될 수 없어 피고(조합) 의 이런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해 패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첫 사건 접수 후 약 11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법무법인 기성 박 변호사는 밝혔다.특히 이번 판결로 조합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어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인 조합원 B씨의 각각 입금일 부터 2024년 8월 11일까지 연 5% 이자 지급과 돈을 낸 금액에 대해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 토록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토록 판결이 나 다른 조합원들의 대응책도 주목된다. B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이 낸 1억 400만 원은 계약금과 브릿지 대출 분담금으로 곧 추진될 줄 알았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나도 이번 소송 결과를 참고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른 조합원들께 많은 관심꺼리로 등장 했다”라고 말했다. A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도 있지만 서희에서 두산건설로 시행사가 교체돼 지역 주택 조합사업은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 조합은 가입 조합원들께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36층으로 84㎡ 1090세대, 98㎡ 122세대, 108㎡ 35세대 9개 단지에 총 1394세대로 짓어 올 하반기에 약 400세대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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