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 및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오는 7월 18일부터 수산물 식중독 발생 위험에 대비해 ‘수족관 물 수거·검사’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전반적인 위생점검·호객행위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바닷가 주변 및 죽도시장 업소 중 무작위 선정되며, 수족관 물과 생식용 수산물을 수거하여 대구 식약청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발생 증가하는 비브리오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 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체·폐기 및 행정처분 처리할 방침이다. 수거검사 외에도 전반적인 위생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호객행위 여부 ▲영업자(종사자 포함) 건강진단 및 개인 위생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된 원료·완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무신고(표시) 원료 및 식품 사용 여부 ▲수족관에 허용된 식품 첨가물 이외의 물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계도하고 중대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방침이다.박문수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 검사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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