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2만4049건, 3529백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상설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박현수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내외 경기악화,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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