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군)은 지난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이에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해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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