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민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죽장면은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가사리 이장위촉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포항농민회에 따르면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의하면,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다는 것,최근 죽장면 가사리의 경우 재위촉 대상이 아닌,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이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이장에 지원했다. 주민총회 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장면은 이를 방치해 주민총회에서 이장 후보 중 최다수를 득표한 것이다. 농민회는 처음부터 재위촉의 결격사유가 명백한 일이라고 했다. 풍력발전사업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온 현실에서 풍력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이장 선거에 개입해 준비했고, 하필이면 임기 중에 사퇴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 이장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해당 지원자는 임기 중 사퇴 이유도 석연찮으며 그동안 마을에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해 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 뒤 장골로 들어가는 길을 오랫동안 냉장고로 가로막아 통행에 큰 불편을 끼쳤으며 과거 이장 사퇴 후 독골 입구도 자기 땅이라며 가로막았던 사실에 물의를 일으켰다. 게다가 개인적 원한 관계에 따라 여러 민원을 제기해 마을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린 사람이 이장으로 재위촉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영태 포항시농민회장은 “죽장면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 해당 이장 지원자는 재위촉이 불가함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가사리 주민들에게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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