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8월부터 2개소 어린이집(참사랑·삼일)에서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후포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단기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 서비스를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받고 있는 영아이며,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자부담 2천원)으로 월 6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후포어린이집은 기존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2세 1개반을 같은 연령 아이들과 함께 담임교사가 보육하는 통합반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운영을 통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가정을 효율적으로 양립할수 있게 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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