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금을 지출했고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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