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미시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2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회 2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