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에서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했다. 또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후보자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 회계책임자 C씨는 후보자 B씨와 공모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했고 지출한 정치자금 중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보고시 미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 사용, 회계보고 누락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