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했다. 이들은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간 서울 시내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현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 12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문제는 우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는 내국인처럼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이 적용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임금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하루 4시간 이용하면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해 월 119만원이다. 육아 부담을 완전히 덜려면 최소 8시간, 월 238만원 이상 써야 하는데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소수만 혜택을 받게 돼 저출생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 반발이 큰 사안이다. 보완해야 할 사항은 이 밖에도 많다. 이번 사업도 '영어가 유창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기대로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집안일을 칼로 자르듯 할 수 없는 데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다른 일을 시켜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천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레 목표를 정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나 효과 등을 평가한 뒤 합리적 대안부터 마련하길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