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서 30m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기존 75개소에서 114개소로 증가돼 금연구역 에서 흡연 적발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위해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