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업체 승소, 2심은 김천시 승소로 예측불가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SRF) 소송에서 결국 업체가 ‘대법원 소송 뒤집기’로 승소해 김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체가 승소해 사업추진에 들어가자 김천시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의 집회 등 자원순환관련시설(SRF)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가 처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2017년 건축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누락돼 직권취소 처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를 요구했다.사업주체인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8월 ㈜대방으로부터 공장부지를 인수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승계 받았다. 산업용 스팀을 생산해 김천에너지서비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후 그해 11월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스팀공급을 포함한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천시는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제3항 규정을 적용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변경)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다.이러한 불허가 처분에 업체측은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소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반면 2심인 대구고등법원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사업주체는 포기하지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자 최종심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원순환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전컨설팅(감사관) 등 면밀하게 법령검토를 거쳤으나, 규제할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서를 교부하게 됐다”라고 억울함도 호소했다.
 
한편 김천시는 주민들 건강권 지키기에 법적 대응을 통해 최선을 다했으나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향후 환경부 통합허가,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도로굴착 심의 등 환경오염 문제 등과 관련 김천시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위법행위 여부 등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