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기 구의원의 사직으로 궐원이 된 동구의회의원 바선거구(안심3동·안심4동·혁신동)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20일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동구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보를 받아 내년 4월 2일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했으나 ▲동구의회의원 정수(17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구의원은 지난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장실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초선인 그의 임기는 2026년 6월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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