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했다. 수주의 기쁨은 불과 한 달 사이 미국이 발목을 잡으면서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고 나서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문제없이 이 절차가 이뤄졌다.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 사태를 키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사태 수습에 팔을 걷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해외수출 때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맹점이 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체코에 수출할 땐 신고만 하면 절차가 끝나지만, 지재권을 두고 분쟁 중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우리 정부와 한수원의 애를 타게 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작년 1월 미국 에너지부가 관련 규정에 운운하면서 이를 반려했다.
  정부는 양국 기업 간의 분쟁 해소에 미국 정부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 70년 동맹국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사태 수습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