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호 대표의원을 포함해 박주형 부의장, 안창수 의원, 정길수 의원, 강경모 의원과 연구용역을 담당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창은 책임연구원이 함께했다. 고창은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주시 자치법규의 현재 상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상주시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또, 자치입법 관련 일반 법리와 주요 사례에 대한 강의도 이어져 상주시의 입법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적 지식과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김호 대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최종 연구에 반영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11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