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112건 적발해 23건을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졌다.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여곳 중 10곳을 선정해 상반기 5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은 지적사항 총 112건에 대해 고발조치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이다.점검결과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지적사항으로는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하고,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계약 체결했다.또 입찰 마감 후 평가기준을 변경해 입찰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선정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합의 이익 우선 성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조합의 경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정당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돼야 함에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하반기에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5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조합의 분쟁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점검 완료된 구역 대상으로 이행 여부 실태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합관계자들도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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