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세 번째 만에 결국 처리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9월 2일 막을 올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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