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촌활력과에서 발주한 '예천 서본리 대왕보 정비공사' 현장에는 공유수면에 약 일년간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2개동이 설치돼 있다.    임시 가설물 축조 신고 없이 하천변 공유수면에 설치한 것은 군청의 특혜 의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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