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북구 내 횡단보도 3곳과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곳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또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북구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금연·금주구역 확대 지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및 음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