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9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대구·경북지역 25만여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다.교육방법은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 집합교육으로 아래 4가지 방법이 있다.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돼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도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교육자료를 흥미 있는 영상 위주로 제작됐다.김종필 경북지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 "올해는 신청 농업인 모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