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정부는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을 맞아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무일의 개념을 넘어 군사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이에 따라 우리 국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선진강군'으로서 국민에게 보답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다.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하면 6일을 쉴 수 있고 연차 3일을 소진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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