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모의총포 48자루를 직접 만들어 판매해 약 3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만든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 법적 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를 최대 5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해경은 A씨로부터 사들인 모의총포를 보관한 혐의로 50대 B씨와 40대 C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입건된 B씨와 C씨를 입건해 수사하던 중 법원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 보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총포를 판매한 A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이후, A씨의 주거지 일대(경남 통영시)에서 수일간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A씨의 SNS 계정을 확보하고 A씨가 공유해놓은 모의총포 관련한 사진을 분석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면밀히 수사한 결과 A씨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만든 모의총포의 경우 발사 시 장기 관통이나 뼈 손상에 따른 사망이나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온라인을 통한 모의총포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모의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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