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지 한 세기가 다되어가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놀랄 일이다. 그것도 이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광복회와 국회에서 일어났으니 말이다.   올해 광복절 기념 행사 과정에 이어 국회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과정의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가 건국된 날짜를 두고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인 광복회와 국회에서까지 설왕설래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스럽다.   설사 이를 두고 학계나 다른 단체들이 여러 주장들을 펼칠지라도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적 주체였던 국회만은 건국일에 대한 정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기에 더욱 당혹스럽다.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 정부의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에 따라 국가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세월이 아득하게 흘렀는데 이제 와서 그게 언제부터였느냐는 논쟁은 참으로 괴이하다.  대한제국 말기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은 정말 다사다난했다.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고 건국되었으나 나라의 기틀이 되는 헌법에 명시한 우리의 국토와 국민은 북한 공산 정권의 존재로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독립지사들 중에서는 우리의 독립을 미완의 독립으로 보고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이 외세로부터 벗어나 국토와 국민, 주권을 가진 독립정부를 만들고 유엔의 승인을 받았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적 구성 요건을 완비하고 국내외에 독립정부를 선포한 시기는 1948년 8월 15일이었고 제헌 국회에서 선출된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다.   이후 헌법에 따른 권력 분립 체제의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온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우리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광복절 행사와 국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인 것이다.   1945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 민족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역사의 가장 큰 굴곡은 조선조가 일본 제국에 의해 1910년 강제 병합되면서 국권을 상실했고 이에 불복한 우리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세계 만방에 독립을 선언했으나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망명한 독립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 투쟁을 하게되었다. 1945년 2차 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임시정부는 억울하게도 국제적으로 승리한 국가의 정부로 인정받지못했다.   그때까지 일제 강점 상태에 있던 우리는 일제의 패망과 한반도 철수 후에도 전쟁의 승자인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들이 물러나고 우리민족의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분단정부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6·25 전쟁의 참화를 겪기도했다.   이렇듯 우리의 건국과정은 지난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토와 국민 주권을 갖춘 정부가 1948년에 성공적인 출범을 한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에 3·1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것은 민주공화제의 대의를 따른다는 의미이지 일제강점 상태의 현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없었다고 해서 없어질 일도 아니다.   3·1 운동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체를 왕정 체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선포한 혁명적인 사실이고 우리 역사의 획기적 변곡점이 되었다. 그때 우리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독립지사들이 망명정부를 표방하지않고 임시정부라 한 것도 조선조의 국체를 승계하지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었다. 해방 전후사의 문제로 아직도 내부 분란을 겪는 못난 나라로 남아있다면 독립운동을 했던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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