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일부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가설물들이 설치돼 있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최근 예천군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일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경량철골로 임의 비가림 시설이 설치 돼 있다.모범이 되고 건전한 건축문화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가 관련법규를 어기며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천군 A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불가한 가설 건축물 2동이 들어섰다. B행정복지센터 창고형 비가림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공공기관의 임시가설물 설치는 일반 가설물 설치 허가와 달리 공영건축물 특례조치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준공 절차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A와 B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가설물은 예천군 건축심의위를 거치지 않았으며 건축물 현황 배치도에도 기재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건물 증축, 개축, 대수선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며 공사중지, 시정, 철거 명령, 강제이행금, 형벌,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해야 할 예천군이 스스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지적이다.지역 건축업 관계자 C모(65)씨는 “예천군 스스로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는데 과연 제대로 된 행정 처분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일반 군민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 할 경우 철거 및 강제이행금 등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예천군 건축과 담당자는 “임시가설물 미신고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업무 공조절차를 거쳐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