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에서는 9월분 토지 및 주택(2분의 1)에 대한 재산세 약 9만6000건, 33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며, 9월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2분의1)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37억 원(12%)이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흥해 초곡 중심의 신축 아파트 등 과세 대상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북구청에서는 납부 기한 내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게첨하고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 각종 자생단체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 안내 홍보반을 편성하여 대단지 아파트에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천목원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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