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대비, 6일 상대MG새마을금고에서 포항시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소규모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대표자선출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 만큼 이번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