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3000건, 313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286억원, 주택 2기분 27억원으로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연장되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경감돼 적용된다.박현수 남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및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3%를 더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부담없이 가상계좌처럼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054-270-6251) 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