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3일부터 경북 도내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체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속도단속카메라,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구미시 임오동 왕산로는 남구미 IC와 이어지는 폭 35m의 도로로 어린이 보행사고가 적고 야간에는 물류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으로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및 시간대별 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했다.석기식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 앞으로 시간제 속도제한과 제한속도 변경 등을 통해 교통 흐름 개선 등 시민들께 보다 나은 교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사업 시행 제한속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40km/h,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km/h로 조정되고, 야간 시간대 교통 흐름 개선으로 차량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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