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허위 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돼 생명을 다투는 환자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확인해야만 하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박영규 서장은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119 신고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