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6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가정위탁 부모 26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제도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양육 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위탁 보수교육은 매년 1회 5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날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춘기아동과의 의사소통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가정위탁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가정위탁부모들이 자신감을 얻고, 아이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는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054-705-3600)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정위탁부모가 돼 주실 분을 수시로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