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석보면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가 10일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됐다.습지보호지역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이 지정 대상으로 상주 공검지, 문경 돌리네습지에 이어 영양 장구메기습지가 추가 지정되면서 경북의 습지보호지역은 3개소로 늘어났다.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22년 국립생태원의 내륙습지 정밀 조사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2023년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올해 주민 공청회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석보면 포산리 일원 0.045㎢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장구메기습지는 산지가 발달한 산정부에 위치한 묵논습지로 멸종위기종 6종 포함한 458종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습지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도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태계 정밀조사를 통해 습지의 보전관리를 강화하며, 생태탐방로․데크․관찰시설, 생태체험․교육시설 등 습지보전․이용시설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지원한다.또 습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훼손지 복원 사업도 추진해 우수한 습지생태계를 보전한다.박기완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습지는 탄소저장고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생태적,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며, “장구메기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습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영양군 생태관광지와 연계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