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구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시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9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이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예산을 편법·불법 집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온 관례”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동기와 목적, 조성 방법 등을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도 동시 기각했다.   김 시장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명절 선물에 대한 관행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 정무실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뇌물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만 6500원을 선고했다. 또 B 광고업체는 일부 혐의 적용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벌금 80~90만 원을 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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