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기부한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한 후 2차례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이은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금액은 소액이나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