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평균 6천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000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의료 서비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에 달했고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른다.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으며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하는 셈이다. 또 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도 각각 5명과 7명이 됐다.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가 면허자격을 자진 취소하면서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이다.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됐는지 등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